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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보험생활정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해지없이 전환신청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한도 알아봐요 feat 금융감독원

by aromi0930 2022.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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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장애인 관련제도

 

1. 보험가입 전 '장애 고지 의무' 폐지

보험 가입시 장애고지가 불필요하며, 가입시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민원신청: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 신고 (민원접수 유선안내: 국번 없이 1332)

2.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 명시

2008년도 이전에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였고, 2018년 이전에는 보장한도가 낮고 보험료의 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애고지의무가 없어 동일한 보장과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시 세제혜택 추가제공

장애인 전용보험은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개발된 상품으로 암, 사망의 사고에 대비한 보장성보험 및 그 외에 자동차 사고 등을 보장합니다.

 

장애인 전용보험의 종류

 

출처: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세액공제 혜택

 

출처: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사례

장애인 전용보험이 아닌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기존계약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환을 통해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일반 보장성보험을 전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한다고 무조건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세액공제 한도금액 등을 확인하고 전환하셔야 합니다.

* 세액공제 최대한도는 연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100만원) +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 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기존에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경우, 세제혜택 확대를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대상계약: 보장성보험

-전환요건: 해당 계약의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만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더라도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는 변동 되지 않으며, 세제혜택만 변경됩니다.

다만, 세액공제 추가혜택은 전환이 완료된 이후의 납입보험료부터 적용되며, 전환된 이후 취소시 재전환 신청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4.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출시

출처: 금융위원회

전동휠체어 보험은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만원까지 보상해줍니다. 지체장애인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며 공제금액은 손해액의 20%수준입니다. 보장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입니다.

5. 보험상담을 위한 수화서비스 (청각)시작: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상담 수화서비스는 손말이음센터 (107)를 통해 장애인들이 가입한 보험상품 보장내용, 보험료 납입내역, 보험금청구, 지급내역 등 계약관련 내용을 상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영상통화와 문자 등의 의사소통을 중계해주고, 서류발급과 관련한 서비스도 도와줍니다.

손말이음센터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전화 중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에서는 장애인이 보다 편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용전화,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창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당 창구를 이용하실 경우 더욱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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