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입한 보험을 부득이하게 해약을 해야 하는 경우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해약시 체크사항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보험료 환급 규정에 따라 계사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약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중도해지지 환급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해약시 환급금 차이
특히 보장성보험의 경우 저축성 보험의 경우보다
해지 환급금이 적습니다.
이는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보다 위험보장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요약서 또는 약관에서 해지환급금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소비자보호제도
1. 금리 인하 요구권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상승, 승진 등 본인의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따면 대출금리인하를 신청해보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2. 보험관련 유용한 절세 노하우
보장성보험(일반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 장애인전용 등)과 연금저축보험(세제적격) 등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보험상품이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저축성보험도 있으니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출처: 금융감독원
3. 두낫콜 ('Do Not Call'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서비스)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시스템 '두낫콜'이란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을 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낫콜 서비스는 휴대전화에 한하여 마케팅 등 영업목적의 전화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2년간 차단하고, 철회도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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